2008년 10월 13일. 초등 6학년, 중등 3학년,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(일명 일제고사)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. 이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‘담임편지’를 보낸다. ‘담임편지’에는 일제고사가 아이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. 그리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. 이 후 교사들은 ‘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’, ‘이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’ 그리고 ‘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’로 해임,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.